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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로 예금자보호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안내 사항

  • 현장 신청 접수를 위해 부산(4.22.월)와 광주(4.26.금)를 찾아갑니다! (공지사항 참고)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 조회

신청대상 조건 확인

  • '21.7.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이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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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정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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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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