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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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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중 3,887명의 잘못 보낸 돈52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2024.02.05

첨부파일 [보도자료] 예보는 ’23년중 3,887명의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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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예보는 ’23년중 3,887명의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2. 내용 :


1)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성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예보는 ’23년중 13,442명(30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전년* 대비 건수 기준 17.1%, 금액 기준 89.1%↑)하였으며,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22년 반환지원 신청 : 11,478명(162억원)의 신청 중 5,402명(71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


ㅇ 반환지원 절차 진행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2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형별 신청 현황(누적) : 제도 시행 이후, 반환지원 신청 대부분이 100만원(61.1%) 미만의 착오송금으로, 송금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 송금(65.3%)이, 지역별로는 경기도(27.1%)에서, 연령별로는 30대(23.7%)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 (붙임2 참고)


□ 예보의 도움으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21년에는 1,299명(16억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2년 3,744명(44억원), ’23년 3,887명(52억원)으로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ㅇ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1천만원 착오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할 때 비용은 89만원 절감하였으며,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24년 달라지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 예보는 ’24.1.1일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예보는 금전 이체시 금융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유지 등을 위해 그동안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그러나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 <되찾기 서비스 운영 사례> 잘못 받은 돈, 수취인들이 바로 돌려주나요?


□ ’23년 예보가 회수한 3,887건의 착오송금 중 93.6%는 예보가 돈을 잘못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자 스스로 잘못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습니다.


ㅇ 나머지 6.4%는 예보의 권유에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이후 계좌를 압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21.7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이후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금융계약자를 위한 대면 접수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예보는 지역거점들을 월 1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요
(2).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세부 이용 현황(누적 기준)


3.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최지만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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