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이 외에도 여러 충족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지원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상 사유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격 대상 및 비대상 결과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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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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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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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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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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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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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보조회시 신청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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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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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송금하고자 했던 금액을 초과한 착오송금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을 착오송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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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 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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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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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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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의 해결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구제를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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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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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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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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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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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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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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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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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보조회시 신청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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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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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송금하고자 했던 금액을 초과한 착오송금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을 착오송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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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 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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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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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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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의 해결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구제를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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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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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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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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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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