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예보가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2024.02.05

첨부파일 231018_[예보 보도자료] 예보가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hwp
다운로드

1. 제 목 : 예보가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2. 내 용 :


(1)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성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서비스 시행 이후 ’23.9월말까지 접수된 26,951명(461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12,031명(174억원)을 공사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6.7일)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중에는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36명(9.9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잘못 보낸 돈의 대부분(94.7%)은 자진반환을 통해서 돌려 받았지만,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회수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송금하게 된 사례를 통해 보는 착오송금 예방 팁!


① 주의산만한 상황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례


◆ A씨는 만기가 된 적금 1,500만원을 평소 이용하던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외우고 있던 계좌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업무상 통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 중간자리 중 4를 1로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돈은 수능을 준비 중인 재수생 B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A씨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B씨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예보는 불가피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은 모친은 수능을 앞둔 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예보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 끝에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송금할 때에는 하던 일 멈추고, 딱 30초만 집중해주세요!


② “계좌정보 목록”에서 입금하고자 한 상대를 잘못 선택한 사례


◆ C씨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은행 어플에 등록해 둔 ‘자주 쓰는 계좌’ 목록에서 △△애드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예전 거래처였던 △△공조를 잘못 선택하면서 1천만원을 잘못 이체하였습니다.


◆ C씨와 해당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조의 대표인 D씨에게 연락하였으나 D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바로 끊어버리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C씨는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고, D씨는 예보의 양도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 ‘최근 이체 계좌’와 ‘자주 쓰는 계좌’는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세요!


③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


◆ E씨는 ○○축제를 방문하였다가 야시장에서 기념품으로 풍경 2개를 구매하였는데, 동행한 지인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풍경 대금 5만원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제 0을 하나 더 입력하여 5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E씨는 은행을 통해 상인 F씨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F씨는 은행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E씨는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한편, F씨는 예보가 발송한 양도통지서를 받고 정상 거래 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예보는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후 예보는 강제집행 착수 전 최종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제야 F씨는 45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 ‘이체’ 누르기 전, 예금주명,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


(3)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시 유의해 주세요!


◈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습니다.


◈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되었음


□ 착오송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 전셋집을 구하던 G씨는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가계약금 100만원을 H씨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G씨는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연장하기로 했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잘못 보낸 돈이었다며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G씨의 경우는 송금할 당시에 계좌번호, 금액, 예금주 모두 착오한 사항이 없으며, 가계약금을 환불받으려는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사례로 동 신청 건은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 허위?거짓으로 반환지원 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 I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동생에게 송금을 하다 “최근 이체 내역”에서 대상을 J씨로 잘못 선택하여 2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은행을 통한 자체 반환요청에도 J씨가 반환을 거부한다면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 I씨는 착오송금한 20만원 외에 과거에 J씨에게 5만원을 이체했던 내역을 추가로 제시하며 “최근 이체 내역”에서 선택을 잘못한 착오송금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예보는 J씨에게 양도통지서 발송 및 자진반환을 권유하였는데, J씨는 20만원과 5만원은 모두 I씨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대금이며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예보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허위?거짓 반환지원 신청을 확인한 후 I씨에게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도록 한 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직원들이 착오송금인에게 ‘되찾기 서비스’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하고,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협조 금융회사) 국민·농협·대구·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약5,000개 영업점)


ㅇ 또한, 반환지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바일 앱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예보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폭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 임>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요
2.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세부 이용 현황


3. 문 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최지만 팀장(02-758-0252)


우편번호 찾기

우편번호 찾기

Tip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

도로명 + 건물번호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알림

금융회사 찾기

금융회사 찾기

검색된 금융회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