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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절차

제도안내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이미지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예튼이와 예솜이가 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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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 건물번호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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