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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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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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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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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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구분 |
주요 내용 |
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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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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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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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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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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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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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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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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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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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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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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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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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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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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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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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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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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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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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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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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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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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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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
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구분 |
매입계약 해제 요건 |
착오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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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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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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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등이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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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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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 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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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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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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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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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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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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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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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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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 송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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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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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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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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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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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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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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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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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절차
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신청대상
여부확인
- 정보 입력
- 전자 서명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