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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

제도안내 관련 법령 및 규정

  •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ㆍ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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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82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ㆍ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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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시행세칙

    착오송금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21. 06. 09

개 정 2022. 12. 19

개 정 2023. 12. 26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관련하여「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착오송금인”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착오송금을 한 자를 말한다.
      • 2. “착오송금 수취인”이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 3. “부당이득반환채권”이란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자금(송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한 착오송금의 경우 전체 송금액에서 원래 송금하고자 한 금액을 차감한 자금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4.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통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이하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영 제3조의3제11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를 말한다.

    • 제5조(착오송금 반환지원 운영원칙)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공사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공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개인별 신청에 관한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공사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공사는 법 제18조제1항제6의2호 및 제7호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지원계정의 운영
    • 제6조(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 등을 말한다.

    • 제7조(지원계정의 사용)
      • ① 법 제26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우편, 문자메시지 등 안내‧통지비용
        • 2. 착오송금인 및 착오송금 수취인 관련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3.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적절차 비용
        • 4. 착오송금 수취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 5. 법 제26조에 따른 차입금과 관련한 부대비용
        • 6.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의 공사회계로의 전출
        • 7.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계정의 손실 충당금 등
      • ② 공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연도말까지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차년도 인건비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운영경비의 배분)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계정 전담인력 관련 인건비는 「운영경비배분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운영경비 기금별 배분에 있어 예금보험기금에 우선 배분하여 지출하고, 매 회계연도말 공사회계로 전출한다.

    • 제9조(여유자금의 운용)

      지원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여유자금운용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반환지원대상 및 매입금액
    • 제10조(반환지원대상)
      •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 또는 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이하 “착오송금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반환지원신청(이하 “반환지원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 1. 착오송금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공사
          •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다만 착오송금한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6>
          • 마. 착오송금한 이후 사망한 자
          • 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사.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제27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 다만,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한다.
          • 아.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2. 착오송금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착오송금인의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었을 것
          •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6>
          • 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한다.
        • 3. 착오송금 수취인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라.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마.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 ② 공사는 매입계약 체결 후 제18조제5호의 사유로 매입계약이 해제된 착오송금인에 대해서는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 < 2023. 12. 26>

    • 제11조(매입금액)
      • ① 법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이하 “회수관련 비용”이라 한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은 제7조제1항의 각 호 중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제4장 반환지원절차
    제1절 반환지원신청 및 반환지원심사
    • 제12조(반환지원신청 및 철회)
      • ① 착오송금인등은 반환지원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와 증빙자료를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을 받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공사는 반환지원신청한 착오송금인등에게 반환지원대상, 매입금액, 매입계약 해제 요건 등의 사항을 설명한다. 다만, 공사의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착오송금인등이 확인 또는 입력한 경우에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 ④ 착오송금인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지원신청을 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매입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⑤ 반환지원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반환지원신청 보완요구)
      •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착오송금인등에게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반환지원신청한 날을 반환지원신청일로 본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요구)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 및 착오송금 수취인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에게 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반환지원심사)
      •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이하 “반환지원심사”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에게 반환지원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 후문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반환지원심사 결과 착오송금인등이 반환지원신청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절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통지등
    • 제16조(매입계약 체결)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심사에 따라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착오송금인등에게 통지한 때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양도통지 및 이의제기)
      • ① 공사는 제16조에 따라 매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이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입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5장 매입계약의 해제
    • 제18조(매입계약 해제 요건)

      영 제2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 3. 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 4.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 5.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제19조 (착오송금인등의 매입계약 해제)

      착오송금인등은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20조(매입계약 해제 절차)
      •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매입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되어 해제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에게 매입계약 해제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한다. 다만,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인등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은 후 매입계약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 1. 영 제24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9조에 따라 착오송금인등이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3. 제23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5.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 6. 그 밖에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공사는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 ③ 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이 제1항에 따른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수관련 비용 상환청구액이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공사는 영 제24조의6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해제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10년 동안 보존한다.

  • 제6장 회수절차 등
    제1절 반환안내 및 매입금액의 지급 등
    • 제21조(지급명령 신청 전 반환안내)
      • ① 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일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22조(매입금액의 지급)
      • ①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를 확인하고, 반환의사가 있는 경우 1주일의 기간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한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일부만 반환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잔액에 대한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23조(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 ① 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절 지급명령 및 채권회수
    • 제24조(지급명령)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 1.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1조에 따른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2. 착오송금 수취인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하여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②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이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한다.
      •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제25조(강제집행 등)
      • ① 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하여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6조(채권추심 업무 위임)

      공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액 및 회수실익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장기 미회수채권의 처리)

      공사는 제24조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채권의 경우 결손처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장 보 칙
    • 제28조(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
      • ①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12. 19>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개정 2023. 12. 26>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세칙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21. 6. 2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반환지원신청 서류 제출)
      • ① 착오송금인은 규정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전자문서로 입력하거나, 공사의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또는 공사가 홈페이지에 반환지원 접수처로 지정하여 공고한 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2.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3. 별지 제3호 서식의 채권 양수‧양도계약서

        • 4. 별지 제4호 서식의 채권양도 통지서

        • 5. 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 6.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발급한 자금이체 확인서 또는 그 밖에 자금이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착오송금인의 실지명의 확인 증표 또는 서류

        • 8. 그 밖에 착오송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관련자료

      • ② 착오송금인이 대리인을 지정하여 반환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반환지원신청 관련 서류

        • 2. 별지 제6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장

        • 3.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그 대리인의 실지명의 확인 증표 또는 서류

        • 5. 그 밖에 대리인의 확인 등을 위하여 「직제규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부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착오송금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대리인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 해지통지서를,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 등 위임 해지통지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절차의 통지방법)
      • ① 규정 제17조에 따른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채권양도 통지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제외한 착오송금인등 및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공사의 반환지원 절차의 진행 사항 통지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24조의6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회수관련 비용)

      공사는 규정 제20조에 따라 착오송금인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에 대한 비용청구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매입금액의 지급)

      공사는 규정 제22조에 따라 매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정산하여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

    • 제7조(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① 규정 제28조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담당부서의 담당이사

        • 2. 담당부서장

        • 3. 공사 소속 변호사 중 1인(「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법무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 4. 회계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인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규정 제12조에 따른 반환지원신청 중 매입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 2. 규정 제18조에 따른 매입계약 해제 요건과 관련하여 해제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소집 및 운영)
      •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진행한다.

      • ②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회의로 위원회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 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 중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및 심의 결과서 작성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제10조제3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일정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착오송금 현황의 관리)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기별로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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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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