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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제도안내 구비서류 안내

  • 착오송금인
  • 착오송금수취인
구비서류 안내 정보 제공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신청 본인 공통
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공통
서류
  •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추가
서류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각자대표의 경우 각자 대표자 1인의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제출필요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 고유번호증 사본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 소속 부대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 (시민권자) 해당국 공증사무소
  • (영주권자) 대사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온라인신청 가능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 반환지원 신청 후 매입계약 체결 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 통장사본
  • 무통장 입금, 착오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반환)
대리인 변경 온라인신청 불가
  • 위임 해지 통지서
  • 방문 제출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착오송금일 이후 발행, 3개월 내)
구비서류 안내 정보 제공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송금 수취인)
  •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 증빙서류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내에만 신청 가능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수취인)
  •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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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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