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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말까지 예보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주었습니다.2023.01.27

첨부파일 [보도자료] 22년말까지 예보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주었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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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2년말까지 예보는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찾아주었습니다.


2. 내 용 :


1) 착오송금 반환지원 개황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22.12월말까지 접수된 1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 착오송금 여부 및 반환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수취인 및 수취계좌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확인


ㅇ 예보는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주었습니다.


*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ㅇ ’22.12월말까지 누적 1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6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습니다.


□ 신청 관련 세부 현황


ㅇ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이 61.8%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연령별)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로 다수이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을 차지하였습니다.


ㅇ (지역별)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송금유형별)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이들이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현황


□ 착오송금 반환 실적


ㅇ 예보는 반환지원절차를 통해 ’22.12월말까지 누적 5,043명(60억원), 월평균 296명(3.5억원)의 착오송금한 금전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 반환 관련 세부 현황


ㅇ 예보가 ’22.12월말까지 5,043명의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착오송금 금원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 권유, 그외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이 때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0일 소요되었습니다.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1.5일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6%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33.3일


4)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지원 대상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3.1.1일 이후 착오송금인 경우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반면, ’22.12.31일 이전에 착오송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예방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체’ 누르기 전,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꼭 확인하세요!


- 자주 입력하던 내 계좌라도, 몇 초만 시간을 내어 확인해 주세요.


② 송금액 확인도 잊지 마세요!


- 0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됩니다.


③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으로 정리하세요!


- 목록에서 바로 위·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음주 후 송금, 특히 주의하세요!


-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송금이 많습니다.


□ 착오송금한 경우, 다음 조치를 진행하세요.


ㅇ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ㅇ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3. 문 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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