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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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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2.12.22

첨부파일 [보도자료] 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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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023년 새해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용 :


1) 확대 배경 및 기대효과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 (’21.7.6일 시행)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ㅇ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예금보험위원회(위원장 유재훈)는 ’22.12.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23.1.1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착오송금 예방 및 제도 이용


□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 착오송금「4가지 예방 팁」으로는 송금 전에 ①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② 송금액 확인, ③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④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ㅇ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ㅇ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3)향후 계획


□ 공사는 ‘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 문 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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