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 확대 시행 금융이용자 만족도 높아2023.03.21

첨부파일 [보도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 확대 시행 금융소비자 만족도 높아.hwp
다운로드

1. 제 목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 확대 시행 금융이용자 만족도 높아


2. 내 용 :


1) 지원 확대 개요


□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공사”)가 ‘21.7.6일부터 도입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ㅇ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천만원이었으나, ’22.12월 규정 개정을 통하여 ’23.1.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ㅇ 대상금액 상한 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 거래대금 지급, 임차보증금 납입 및 주식 거래를 위한 이체 등


2) 고액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실적


□ ‘23.1.1일 지원 대상 한도 확대 이후 ’23.3.19일까지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입니다.


ㅇ 고액 신청건 77명 중 57명(14.4억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9억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7억원)은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그간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으나,


ㅇ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액 착오송금 반환 사례 #1>


▷ 2023년 1월 중순경 K씨는 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중간 두자리를 잘못 입력하여 2,085만원을 착오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 K씨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이 돈을 받아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할 예정이였음. 따라서 K씨는 황급히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음.


▷ K씨는 금융회사직원으로부터 공사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사에 방문하여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고, 때마침 ‘23.1월부터 5천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한 공사는 해당 건을 접수함.


▷ 공사는 통신사·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냈다. 그후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경비발생 등의 이유로 송금반환을 거부하였으나 공사의 설득으로 결국 5회에 걸친 송금을 통해 자진반환을 완료.


▷ 두달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은 K씨는 공사 담당자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표함.


<고액 착오송금 반환 사례 #2>


▷ 2023년 1월초 ◇◇중소기업의 경리직원 L씨는 거래업체에 자재대금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 끝 두자리를 바꿔 입력하여 1,300만원을 착오송금한 사실을 발견함.


▷ L씨는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면 회사내부 징계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 돈을 반환받기 위해 먼저 송금은행을 통해 자금반환을 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고 밝혀져 망연자실함.


▷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상담해보았으나 소송시 4~6개월 이상 걸리고, 약 4백만원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던 중 신문기사에서 공사가 ‘23.1월부터 5천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함.


▷ 공사가 통신사·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조회하여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고 반환안내 통지서를 보내자, 연락이 닿은 수취인은 당초의 금융회사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하며 자진반환에 응함.


▷ 경리직원 L씨는 한달여만에 간소한 절차로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게 해준 공사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함.


3) 향후 계획


□ 공사는 금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문 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우편번호 찾기

우편번호 찾기

Tip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

도로명 + 건물번호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알림

금융회사 찾기

금융회사 찾기

검색된 금융회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