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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공지사항

예보, '22.8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2022.10.14

첨부파일 220915_'22.8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_v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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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예보, '22.8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 내용



 1) 이용현황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신청·반환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8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2,669건(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



 2) 세부 이용 현황



   (1) 신청 현황



 □ (신청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8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2,669건(184억원)



 □ (신청 추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7건(13.5억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신청 관련 주요 현황



  ㅇ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604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1%를 차지함


  ㅇ (연령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6.8%로 다수이며, 20대 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8%임


  ㅇ (비대상) 비대상(6,174건)의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4%),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4%),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8.7%) 순으로 높음


     ※ 보다 세부적인 신청 관련 현황은 붙임2 참조



  (2) 반환 현황



□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22.8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802건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862건(48억원)


□ (반환실적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7건(3.7억원)



□ (반환 현황) ’22.8월말 현재 자진반환*(3,694건) 및 지급명령**(168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7.8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5.9억원을 반환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20.7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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