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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예보, '22.5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2022.09.05

첨부파일 220620_월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22.5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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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예보, '22.5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 내용 :


 1) 이용현황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신청·반환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5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9,836건(145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


2)세부 이용 현황


(1)신청 현황


□ (신청 현황)제도 시행이후, ’22.5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145억원)


□ (신청 추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5건(13.6억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22.5월 중 금융거래(송금) 건수가 증가하여 ’22.5월 신청은 974건(14.1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


□ (지원대상·비대상 비중 현황)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홍보 등을 통해 ’22.5월말 현재 51.6%으로 감소

     * (비대상 비중) ’21.7월~12월 : 52.4% ⇒ ’22.1월~5월 : 50.8%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4%),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7%),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4,753건) 중 64.5%를 차지함


(2)반환 현황


 □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22.5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459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964건(37억원)


□ (반환실적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6건(3.7억원)


□ (반환 현황) ’22.5월말 현재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7.2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5.8억원을 반환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


3. 시사점


□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우선 착오송금인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사실을 신고하여 금융회사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함


  ㅇ 수취인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를 통해 자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예보의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음


      ※ ’22.5월말까지 지원 비대상은 여전히 50%를 상회(51.6%)
 
  ㅇ 따라서 금전을 송금할 때에는 착오송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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