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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2.4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착오송금을 피하는 3가지 팁2022.09.05

첨부파일 220511_예보, `22.4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착오송금을 피하는 3가지 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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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예보, '22.4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착오송금을 피하는 3가지 팁


2. 내용 :


 1) 이용현황 개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중


 □ (신청·반환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4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862건(131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649건(33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


2)세부 이용 현황


(1)신청 현황


□ (신청 현황)제도 시행이후, ’22.4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8,862건(131억원)


□ (신청 추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6억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대상·비대상 비중 현황)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22.4월말 현재 51.9%로 감소


ㅇ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도 홍보 및 금융회사 직원대상 안내를 강화할 예정

       * (비대상 비중) ’21.7월~12월 : 52.4% ⇒ ’22.1월~4월 : 51.2%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2%),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5%),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8%)이며, 이들이 비대상(4,393건) 중 64.6%를 차지함


 □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를 차지함


 □ (연령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5%로 다수이며, 20대미만이 17.4%, 60대 이상이 15.1%임


 □ (송금금융회사) 은행이 82.1%, 간편송금업자가 7.9%,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4.2%, 새마을금고가 2.3%, 증권이 2.1%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


 □ (수취금융회사) 은행이 76.9%, 증권이 14.8%, 새마을금고가 2.7%,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3%, 신협이 2.2% 순으로 은행 및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


 □ (지역별) 경기 27.3%, 서울 21.7%, 인천 6.0%, 부산 5.6%, 경남 5.5%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5.0%를 차지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참조(붙임2)


(2)반환 현황


□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22.4월말까지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649건(33억원)


□ (반환실적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4건(3.7억원)으로 증가 추세


□ (반환 현황) ’22.4월말 현재 자진반환*(2,564건) 및 지급명령**(85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33.3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2.0억원을 반환하였음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3일임


3.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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