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1년의 성과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2022.09.05

첨부파일 220714_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주년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1. 제 목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1년의 성과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2. 요약 :


■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송금한 금전 40억원을 반환해줌
 
 ㅇ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


■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3. 내용 :


1) 제도 도입배경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 · 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에 주목
 
  ㅇ 이에, ’18년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금융위 · 국회 등에 공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
 
    - ’20.12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2 )제도 운영 1년의 성과


(1) 제도 운영 결과


□ 제도 도입 후 ’22.6월말까지 1년간 총 10,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음


(2) 착오송금인 부담 경감


□ (제도 도입 전)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이하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ㅇ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
 
 □ (제도 도입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됨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의 평균 반환소요일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에 부과한 평균 비용
 
  ㅇ 이는 소송 대비 반환기간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을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시킨 것임


(3) 금융회사 업무 부담 경감


□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접수 · 대응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現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


1) 지원 대상 확대


□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現 5만원~1천만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
 
     ** ’22.6월말까지 약 240여건 접수
 
  ㅇ 또한, 현재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되어 있으나
 
    -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


2) 사각지대 해소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하여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배포중
 
    ***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건의 6.7%가 외국인 관련 건임 (반환지원 신청건 기준)
 
  ㅇ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도 지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


3) 모바일 앱 개발


□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경우,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제도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ㅇ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금년 3월)
 
    -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되어 제도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4.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우편번호 찾기

우편번호 찾기

Tip아래와 같은 조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검색됩니다.

도로명 + 건물번호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알림

금융회사 찾기

금융회사 찾기

검색된 금융회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