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 직권으로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안내2021.06.24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반환지원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착오송금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지원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시점까지 발생한 회수관련 비용은 착오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