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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예금보험공사 직권으로 매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안내2021.06.24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반환지원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착오송금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지원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시점까지 발생한 회수관련 비용은 착오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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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 건물번호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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