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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1.06.24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시 유의하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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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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