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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2021.06.24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
1.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X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