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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2021.07.05

첨부파일 210705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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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2. 내용

□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반환지원제도 관련 주요 내용 및 신청 절차는 <참고1>, <참고2>를 참고

□ 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하여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7월 6일 제도 시행에 맞춰 설치하였음

ㅇ 동 상담센터에서는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임

*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하여 이용가능토록 함

< 참 고 >

◆ 인터넷 온라인 신청시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인터넷 주소 : kmrs.kdic.or.kr)
◆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

□ 예보 위성백 사장은 “금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ㅇ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였음

□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ㅇ ① 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②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제도 이용 대상이며

* 7.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소급 적용 안됨)

- ③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것을 강조하였음

*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 반환도 가능

ㅇ 아울러, 제도 이용자들에게 반환지원제도 신청前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 신청을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사이트(kmrs.kdic.or.kr)를 오픈하였으며, 사이트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뿐만 아니라 반환지원 신청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 제도 관련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참고1>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요 내용(첨부 참고)
    <참고2>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첨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홍성찬 팀장(02-758-0252)
IT전략운영부 박상현 팀장(02-758-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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