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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2021.02.09

첨부파일 (210209)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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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2. 내용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 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배포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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