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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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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 제도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일)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사후정산 방식)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