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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21.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2021.12.15

첨부파일 211215_'21.11월말 월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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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21.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2. 내용

1) 이용현황 개요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하였음

□ (신청·지원 현황) ’21.11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3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임

* 4,284건 중 624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1,945건은 지원 비대상임

2) 세부 이용 현황

    지원제도 신청 현황

□ (신청현황)’21.1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4,284건(62.5억원)이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신청 건은 약 928건(12.9억원)임

□ (지원대상·비대상 현황) 지원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21.7월 17.2%에서 ’21.11월 46.9%로 지속적으로 증가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2.1%),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이며, 이들이 비대상(1,945건) 중 69.5%를 차지함

□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이상 차지함

* <붙임2>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참조

    지원제도 반환 현황

□ (반환실적) ’21.11월말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925건(12억원)이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반환 건은 약 273건(3.4억원)임

□ (반환현황) ’21.11월말 현재 자진반환*(912건) 및 지급명령**(13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2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1.6억원을 반환하였음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의 신청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39일*임

* 평균소요기간이 제도 시행초기 28일에서 39일로 다소 증가한 것은 다수의 수취계좌가 휴면계좌로, 휴면해제에 따른 시간 소요 등에 기인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임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시사점) ’21.7월 제도 시행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

ㅇ 아울러 제도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 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음

* (예시) 착오송금액 100만원 기준

□ (유의사항) 보이스피싱*피해신고 계좌 등 지원 비대상임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본인의 사례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 가능

ㅇ 수취계좌가 ①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또는 ②압류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③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④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ㅇ 예보는 향후 제도 홍보 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비대상을 집중 안내할 예정

※ 본 보도자료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배포 예정

3. 문의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장동훈 팀장(02-75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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