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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3분기 자금반환청구 통계자료 작성 요청2022.11.16
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22년 3분기 자금반환청구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부여된 각 자금이체 금융회사 담당자들께 이메일로 17일(목) 중으로 공문 내용을 송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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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간 : ’22년 3분기(’22.7.1~9.30) 중 발생한 자금반환 청구 건
□ 제출기한 : ’22.11.18~11.28(기한 경과 시 제출 불가)
□ 제출방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붙임 1. 통계관리 및 반환불가사유 입력 가이드라인 1부
2. 통계 자료 작성 화면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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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계 관리 및 반환불가사유 입력 가이드라인'과 '통계 자료 작성 화면 안내' 자료를 숙지하신 후 작성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각 시트별(사유별 자금반환청구 현황, 금액별 자금반환청구 현황, 송금거래유형별 자금반환청구 현황, 자금반환 현황)로 총 청구 건수, 총 청구 금액이 각각 일치한 내용으로 작성 요청, ② 모든 통계 내용은 송금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작성(송금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청구받은 건을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