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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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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자진반환 기한(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2021.06.24
이의제기는 자진반환 기한(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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