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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여부 확인

착오송금인 반환지원신청 신청대상여부 확인

  •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이 외에도 여러 충족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지원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 자격 대상 여부 확인
자격확인 진단 항목, 해당여부, 진단결과 정보 제공
신청 대상 확인 항목 해당여부 확인 결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입니까?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입니까?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입니까?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으셨습니까?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습니까?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2:00

비대상 사유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격 대상 및 비대상 결과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확인해 주세요.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보조회시 신청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4.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송금하고자 했던 금액을 초과한 착오송금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을 착오송금액으로 합니다.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 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6.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의 해결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구제를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7.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8.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 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정보조회시 신청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1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송금하고자 했던 금액을 초과한 착오송금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만을 착오송금액으로 합니다.

  12.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 명령, (가)압류 등)가 없습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3.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의 해결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구제를 위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9호, 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

  14. 신청일이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15.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입니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일이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착오 송금일은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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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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