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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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1.06.14 |
3 | 잘못 보낸 돈 신속하게 반환된다(우정사업본부-예금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 2021.04.29 |
2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 | 2021.02.09 |
1 |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