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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센터 공지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2022.12.30

■ 반환지원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2.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및 결과를 확인하신 이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송금 불가능)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3.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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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청계천로 30, 제주 첨단로 242
    지역명(동/리) + 번지
  • 예) 삼평동 681, 제주 영평동 2181
    지역명(동/리) + 건물명(아파트명)
  • 예) 분당 주공, 연수동 주공3차
    사서함명 + 번호
  • 예) 분당우체국사서함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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