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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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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지급명령신청 이전) 단계에서 착오송금액 반환 당일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택하는 방식(①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 수취인-이체수수료 환급신청] 메뉴, ②이메일(kmrs@kdic.or.kr),
③팩스(02-758-0270), ④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1회분 한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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