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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발생시 금융회사(송금은행)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 안내2021.06.24
착오송금인은 송금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하면,
착오송금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드립니다.
① 착오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③ 수취 금융회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④ 착오송금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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